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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경기] 6차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협동조합 모집 공고

  • 2023.11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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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11.06 ~ 2023.11.15  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 내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 「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」 제22조 및 「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시행되는 「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」 사업의 지원 대상 협동조합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경기도 내 협동조합


    ☞ 햇빛발전소 설립을 위한 도내 공공용지 제공, 구조안전진단비용(최대 2,000천원), 계통연계비(최대 3,000천원) 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(www.ggenergy.or.kr)에 접속 후 지원사업 참여 신청에서 신청 (온라인으로만 접수)
    ※ 신청자의 공정성 / 형평성을 위해 오프라인(방문) 접수 불가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 담당자 (031-985-0519, yhkim16@ggeea.or.kr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붙임2.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.pdf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붙임1.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사업 모집 공고문(6차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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