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내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 「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」 제22조 및 「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시행되는 「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」 사업의 지원 대상 협동조합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기도 내 협동조합
☞ 햇빛발전소 설립을 위한 도내 공공용지 제공, 구조안전진단비용(최대 2,000천원), 계통연계비(최대 3,000천원)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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